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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1-A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지역Oklahoma 아이디B**AHANA8****
조회2,351 공감0 작성일12/24/2021 2:37:23 AM

안녕하세요? 

이제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려고 하는데요.

EB1- A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그  분야 일을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감독,코치)

감사하게도 출산 당일날 영주권을 받았고 (2년 육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코비드  펜더믹 이 시작되어 그 쪽 분야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관 , 경기 등 많이 문을 닫아버려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로 아예 다른 직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한국계 기업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세금보고나 범죄관련 문제는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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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21 9:04:21 AM

EB1A 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신 후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출산 등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실 때 심사관에게 영주권신청 당시에는 최소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담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21 11:31:08 AM
안녕하세요

해당 직종에 근무하지 못했다면, 그에 맞는 타당한 사유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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