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로는 만약에 월급이나 기타 수입이 고정적으로 자동입금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매월 공과금 고지서를 자동납부 해야한다는
2~3가지 정도(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등)의 증빙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한국의 원화 계좌로 송금시키면 입금 당일의 환율에 따라서 자동 환전입금이 되지만 은행에다가 외환($)통장 계좌를 하나더 오픈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송금할때 외환계좌로 송금시키시면 $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환율이 좋은날 본인이 필요할때 원화계좌로 이체 시키시면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를...
@그리고 만일 송금하신후에 한도계좌에서 많은 금액의 전세금을 주인에게 이체시키시려면 은행에 직접 가셔서 설명을 하시면, 이와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한도계좌라도 이체시키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