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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A**roa200****
조회2,609 공감0 작성일6/20/2017 7:43:27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고 팔려고 합니다.
토지를 처분하고 나면 제 계좌로 매매대금의 절반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도 낼 것이고 물론 미국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동생이 아파트구입에 자금이 필요하여 매매대금을 동생에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동생계좌로 이체하고 몇 년 후에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보고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에 대비하여 동생에게 계좌이체할때 준비해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만약 빌려주는것이 세금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면 동생과 다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인회계사가 한분도 안계시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역에 상관없이 타주에 계시는 회계사님을 찾아서 세금보고를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직접 만날수가 없는데 이메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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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7 8:01:06 AM
동생에게 빌려주시는 자금이고,
추후 다시 돌려받으실 자금이시라면 그에대한 근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 Promissory Note (차용증서)를 작성하셔서 두분다 서명날인 하세요.
2. 차용증서에 상환날짜와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빈도 (예: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를 명시하세요.
3. 명시된대로 동생분이 이자지급한 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4. 자금이 회수될때까지 그 이자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세요.

조금 번거롭겠으나, Bullet Proof이 될 것입니다.

타주에 계시는 회계사님들도 가능합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등록을 요구하는 주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이멜, 팩스 등으로 회계사님들이 원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회계/세무업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그동안 그 토지는 어떻게 관리되어져왔는가 입니다.
그동안 토지를 통해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적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혹여 소득이 있었다면 좀 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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