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해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간단하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에 대해 어떻게 세금보고가 이뤄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를 분류과세라고 해서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발생될때 마다 합니다. 반면 미국은 모든 소득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등)을 합해서 한번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원글님의 질문 (1년 인컴보고에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포함하셔야 한다" 입니다.
미국의 LONG-TERM 양도소득세율은 3가지 (0%, 15%, 20%)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일반세율구간이 10~15%인 경우에는 0%, 세율구간이 25%~35% 사이 이면 15%, 세율이 39.6%이면 20%입니다.
한국과 미국연방정부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실 수 있지만 주정부는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시는 주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