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7 10:58:32 AM 질문의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정해진 급여나 추가로 받는 보너스나 다 같은 급여입니다. 모두 합하여 gross amount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공제하고 체크나 현금으로 받을 것은 받습니다.하지만 생각해 보면 보너스의 경우 시간당 급여외에 별도로 상여금처럼 주는 것이라면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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