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데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아 이런경우 gift로 처리하면 됩니다.
외국인에게서 gift로 연간 10만불 이상 받았으면 자녀가 세금보고시 IRS Form3520에 gift를 받았다고 적어 제출해야하는데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당 연간 5만불까지는 별도신고없이 송금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금액을 넘겨 보내려면 금액을 나누어 다른 가족이름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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