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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아파트 감가상각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tk012****
조회5,885 공감0 작성일6/14/2017 7:36:17 PM
한국 아파트를 월세주고 미국에 와서 처음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임대소득을 세금보고할때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취득가를 기준으로 40년을 적용해서 계산한다고 보았는데
취득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참고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이때 단순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기에 취득시 수반된 취득부대비용 예를들면 취득세, 주민세, 법무사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식기세척기 등 옵션설치비용 등도 합산하는 것인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감가상각시 기준이 되는 취득가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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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5/2017 10:51:51 AM
이미 수많은 답글이 달렸습니다. 제 답변이 혼선을 더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의 세금보고 목적의 세금원가 (Tax Cost)는 취득가에 말씀하신 기타 부대비용을 다 합쳐서 Cost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식기세척기 같은 appliance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거주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할때 necessary cost라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들도 어차피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Fixed Assets이니 5년 혹은 7년동안 감가상각을 별도로 계산해서 적용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거주부동산의 감가상각은 27.5년이 맞으나, 해외 부동산의 경우는 답글에 언급된 것 첫럼 40년입니다.

세금보고 목적의 Tax Cost가 재산세 부과목적의 정부공시가와는 다른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요.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가격을 분리해서 매매가격을 산정했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을때는 구입가격 전체를 감가상각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되면 추후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서류에 그 둘을 따로 명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Proportional Allocation으로 %에 따라서 그 둘을 나누어서 건물분에 한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7:48:43 PM
주거용아파트는 감가상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tk012****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7:52:47 PM
상업용뿐만 아니라 주거용도 감가상각된다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기다려 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8:46:52 PM
아파트는 residential rental property로서 .27. 반 년간 받습니다. (상업용은 39년)
분양가만 해당되고 각종세/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의 건물과 토지가 분리되어 액수가 정해진다면, 토지값은 빼고 계산합니다.
(베란다 확장으로 (그 세금을 더 내는) 가치가 올랐다면 부양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c**tk012**** 님 답변 답변일 6/14/2017 8:53:35 PM
해외에 있는 경우는 4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인데 토지 건물 가격을 구분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감사드리며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6:49:03 AM
나도 전문가의 의견이 기다려 지는 군요.
참고로-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 재산세를 따로 냅니다.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가 별도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위치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전체아파트 단지 총면적의 %지분입니다.
매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이 공시되는 데, 그것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감가상각등의 이유로 매년 감소되어 공시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f**e7****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7:47:16 AM
현재 한국 아파트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따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합쳐서 1/2씩 7월 9월 2회 부과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8:09:27 AM
원글님, 외국에 있는 것은 다르군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찾아보니, "40 years for both non-residential real property and residential rental property,라 합니다. 배웠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10:41:34 AM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다릅니다.
어떤사람이 건물10채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가 건물분은 10장이 오지만,
토지분은 1장만 옵니다.
재산세 토지분 (정식명칭은 종합토지세)는 누진과세이고 인적과세입니다. 아무리 많은 토지를 전국 곳곳에 가지고 있어도 종합해서 1장만 날라옵니다.
f**e7****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10:59:28 AM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언쟁을 하고싶은 마음은 없구요 다만 주택과 상가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요 아래는 기사내용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 하여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년2회 분납하고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합산대상및 별도합산대상 토지 로 나누어 재산세를 내야한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2:05:28 PM
언제쩍 기사인가요? 법규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사를 인용할 때는 작성된 날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노무현정부때 재산세는 재산세(건물분)과 종합토지세(토지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2:10:50 PM
어쨋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달라 하면, 건물분인지 토지분인지 물어봅니다.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떼어보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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