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동생분한테. 즉 동생분이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민사 소송이기에 입국 문제는 없을듯 하나,
변호사를 선임 해서 상의 하시기를 권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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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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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No preset spending limit card 먼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