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용카드연체금액 변제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p**cs113****
조회3,880 공감0 작성일6/14/2017 8:41:48 PM
미국에서 연체된 신용카드 금액을 한국에서
한국재삼에 대하여 압류를 할수있나요?
캐빈장 변호사님 답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9:31:22 AM
** 위에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참고하시라고 일반적인 카드 채무에 밀렸을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것임을 미리 공공 합니다. **

첫쩨로 소송이 들어와 저지먼트가 떨어져야 개인 재산을 압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나 , 직장내 월급 차압, 건물에 린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건이 아니라면 무담보 채무이기에 어떤 재산도 압류 당하는 사례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15년동안 채무삭감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송이 걸린후 저지먼트가 떨어진고객중에 한국에 재산에 압류가 걸리는것은 본적은 없습니다.

간혹 사기 콜렉션 회사가,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국에 있는 집 주소로 법적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는 사기성 편지는 본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 카드사나 콜렉션쪽에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앞류하는 절차는 비용면과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진행하지 않은걸로 판단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질문자에 글에 대한 직접 적인 답변이 아닌, 일반적이 카드빚 연체시 프로세는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린점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 자문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 답변글
p**cs113**** 님 답변 답변일 6/15/2017 5:47:27 PM
대니오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