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및 세금보고의 경우, 신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학생신분이시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이민국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이상,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불법취업사실로 인하여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하시거나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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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