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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99****
조회1,958 공감0 작성일2/8/2014 11:27:43 PM

제가 영주권자인데요. 여자친구가 불체자인데요.
결혼한다면 여자친구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요. 요즘 문호도 빨라져서 금방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리고 위의 질문과 관계없이 영주권자가 결혼시에 배우자 신청을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컴텍스 보고한 내역만으로도 충분한것인지 .. 또 어떤것을 보여줘야 하는지..

케빈장 변호사님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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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4 11:52:23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현재 미국에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즉 현재 여자친구분이 불법체류자이시면,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결혼생활을 2년 채운 영주권신청자의 경우, 2년 뒤에 다시 신청해야하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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