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학업이 끝날때까지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를 옮기시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만 새로 받으시고 F1비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도, 유효한 I-20만 받으시면 계속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대학원 1학년까지는 I-20만 유효하시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학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군복무를 위하여서 미국에서 출국하신후 재입국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와 I-20이 있어야지만 재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실때는, 다시 학생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