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방명령을 받은 상황마다 입국금지기간에 다릅니다. (1) 공항에서 긴급추방된 사람은 5년 동안 미국 입국금지, (2)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 입국금지, (3) 두번째 추방된 사람은 2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4) 중범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미국입국 금지. 본인께서는 추방재판을 받은뒤 추방된 것으로 사료되어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Form I-212,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을 제출한다음,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 사유,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미국 입국이유,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내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은 혹시 자진출국의 기회가 있어서 본인께서 자진출국을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경우, 자진출국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