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형제 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되신다면, 245(i)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어학원이나 Community College 로 옮기셔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학생비자)만 유지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