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일을 하실때 까지만 종교비자는 유효한데, 교회 사임을 하심으로써 본인의 종교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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