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날짜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가지 경우에 우선순위를 이야기 하는데, (1)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작업을 하신다면, 문호가 열려서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이제 I-485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3) 이미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 있지만 문호 때문에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곧 발급이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분을 위한 가족관련 이민의 경우,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 을 접수한 날짜가 우선날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계가족 초청 케이스는 우선 날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본인과 자녀분의 상황을 알아야지, 그에 맞는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지요? 자녀분이 미혼이신지요? 한국에 있는 학교는 몇년 기다리셔야 되는지요? 본인께서는 시민권자이신지요? 만약 본인이 시민권자시고 자녀분이 21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경우, 직계 가족 초청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빠른 시간안에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