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한기간동안의 세금 보고를 하고 택스리턴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인께서 인턴비자로 1월부터 9월까지 합법적으로 W-2로 일하시면서 번것을 세금보고를 하시고 택스리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