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인터뷰를 하실 예정이면 2012 -2014년도 3년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2 연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것을 심사합니다.
- 최초 투자금액
- 매출액
- 순이익
- 종업원 숫자
- 추가투자 비용
- 본인의 급여
특히 marginality라고 하셔서 E-2 사업체가 생계형 비즈니스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셔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서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