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특정고용주에 예속되는 비자이므로,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transfer 후에는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인데요, 새로운 고용주가 E2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될 경우, 승인된 시점부터 이전의 회사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것이 있어서 이전의 회사에서 며칠 더 일 해도 괜찮나요?
새로운 고용주가 신청한 E2가 승인될경우, 기존에 있던 이전 회사의 E2는 소멸되는지, 아니면 이전 E2와 transfer 한 E2가 같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전회사에 다시 남아있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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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특정고용주에 예속되는 비자이므로,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transfer 후에는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