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F-1신분으로 체류하다가 overstay가 되면 out of 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은 매우 장기간 체류하셨기 때문에 긴 체류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부터 out of status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영주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로 간주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10년의 입국금지가 되며 이 10년의 입국금지는 따님을 통해서 사면 (waiver)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