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85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J1 신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2) J1 기간 중 영주권 신청중 받은 EAD를 사용하면 J1 이 취소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명확한 규정 및 이민국 지침이 없어, 이민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필자는 j1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받은 노동허가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신분위반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AP를 받아 한국을 다녀 오시는 경우, Parole(가입국) 이라는 신분으로 입국하시게 되므로 J1 신분은 더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