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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영주권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i73****
조회1,892 공감0 작성일12/29/2021 12:06:41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구요 한국에 계신 엄마를 영주권초청하려는데
엄마가 재혼하셔서 제가 법적 자녀가 아니고
전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 된 샹태에요
필요한 서류와 졀차를 알고 싶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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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1 9:11:30 AM

시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와 시민권 증서를 기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하시더라도 (출생) 모녀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1 7:14:52 PM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로 출생부모임을 입증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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