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차후 시민권 신청시 진정한 고용관계, 그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도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주의 제의가 먼저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인수하셔도 되고, 남편이 인수한 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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