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32:05 PM 귀하가 F-2의 신분이라면, 부모 중 누가 주신청자인 F-1인가요?만일 아빠가 주신청자 F-1의 신분이고 귀하는 F-2의 신분이라면, 아빠가 서류미비자가 됨과 동시에 귀하의 F-2역시 유효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 귀하는 615 행정조치의 구제자격이 됩니다.그러나 엄마가 주신청자인 F-1이고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하의 F-2역시 유효하기에 귀하는 615 행정조치의 구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부모 중 누가 주신청자 학생신분인지에 따라 귀하의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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