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2:14:08 PM 축하드립니다.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Work Permit을 갖고 해외여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방재판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8월 15일 이전에도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의 신청이 가능하고, work perm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공식발표전 신청하여도 거절되니, 참조하십시오.
kwy****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2:28:19 PM 추방재판이 완료된 분은 관할 이민국(USCIS),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분들은 단속국(ICE)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ICE에 구금상태에 있는 분이 615구제조치를 신청했는데, 그냥 석방만 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14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84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