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의 입국증명은 여권의 스탬프도로 입증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세부 시행세칙이 발표 되지 않아, 서류가 부족할 경우 어디까지 입증을 하여야 할 지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245i 접수 시에는 I-102(I-94 재발급)접수증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을 대비 하여 I-102를 미리 신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신청 하였다고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첫째 아드님은 16세 되기 바로 1달전에 입국하였으므로 해당 됩니다. 또한 거주 증명에는 세금보고방법이 있습니다. CPA와 상의 해 보십시요,또한 셀폰빌이나 기타 거주 증명을 할 수 있는것을 찿아 보십시요.
둘째 아드님은 문제가 안됩니다. 거주 증명은 재학 증명으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