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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행정조치i-94를분실..

지역Korea 아이디s**iwoo****
조회2,076 공감0 작성일7/6/2012 9:44:03 AM
저의 아들둘 큰아들88년8월21일생(고등학교졸업) 둘째아들94년3월15일생(현재11학년마침) 2004년7월초관광입국.현재덴버거주.둘째아들은졸업1년남았는데 해당되는지요?
큰아들i-94분실했는데요 통장은있지만거의사용안함 워싱톤면허증있구요1번갱신(브로커통한)예방접종없음(보험없이살다보니병원기록없음)(부모노릇못한죄미안한마음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5년계속거주를 입증할려니막막하네요.선거끝나고중단될까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i-94재발급신청해야할지요?(신청할려니 집사람 신분노출때문에 불안하구요.전같이거주하다2010년한국귀국했습니다,전문가님의조언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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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2 10:03:32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6세 이전의 입국증명은 여권의 스탬프도로 입증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세부 시행세칙이 발표 되지 않아, 서류가 부족할 경우 어디까지 입증을 하여야 할 지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245i 접수 시에는 I-102(I-94 재발급)접수증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을 대비 하여 I-102를 미리 신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신청 하였다고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첫째 아드님은 16세 되기 바로 1달전에 입국하였으므로 해당 됩니다. 또한 거주 증명에는 세금보고방법이 있습니다. CPA와 상의 해 보십시요,또한 셀폰빌이나 기타 거주 증명을 할 수 있는것을 찿아 보십시요.

둘째 아드님은 문제가 안됩니다. 거주 증명은 재학 증명으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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