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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행정 포함대상인데요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drea****
조회2,521 공감0 작성일7/5/2012 12:51:20 AM
오늘 일하는곳에서 백인이 돈을안내고 도주를해서 붙잡아서 경찰에신고를햇습니다

근데제가 맘에걸리는게

리포트를쓸떄 제이름주소 다받아가서 전화번호와

이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올려봅니다

일을원래할수없는데 일을하고있엇기에...

그리고 그사람은 그일로도 감방에 갈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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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2 9:26:02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신고한사람의 이름 주소번호를 적어가는 것은 그 도둑을 처리 하기위한 기본적인 절차 입니다.

위의 상황으로는 아무문제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bam**** 님 답변 답변일 7/5/2012 5:54:00 AM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감방에 가든 말든 귀하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7/5/2012 12:47:07 PM
다음부터는 도망가는 도둑 직접 잡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종업원두고 비지니스 하지만 절대 도망가는 도둑 잡아라고 안시킵니다. 잡다가 종업원이나 도둑중 누가 다쳐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화면에 나온 도둑놈 얼굴을 벽에 붙여두고 안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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