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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잃어버린 서류를 찾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658****
조회1,515 공감0 작성일7/4/2012 10:23:42 PM
1990 ~ 1991 년도에 미국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1996년도에 한국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으러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하여 두아이의 엄마가 되여지요.
이런 내용을 대사관에 편지로 보내니 미혼자녀초청은 결혼하여 기혼자가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관련서류를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도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찾을수있을까요.

지금은 저를 초청하여주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엄마와 동생들은 어디서 서류를 진행햐였는지 모른다 합니다. 245I 에 해당이 된다면 서류를 꼭찾고 싶습니다.

이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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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2 11:09: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신청 서류를 잃어버려 복사본이 필요하다면 이민국(USCIS) 에 신청하되 시기와 양식 이름, 신청자 정보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복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정부 기관마다 FOIA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민국은G-639 양식을 사용하고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FOIA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45i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대상이므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있는 케이가 있으시면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eas**** 님 답변 답변일 7/4/2012 11:17:05 PM
245조항은 2000년도 12월에 미국내에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원글님이 한국에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읍니다
이건 제생각이고 원글님이 더 알아보세요
l**658**** 님 답변 답변일 7/5/2012 5:52:13 PM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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