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6월 18일, "are not above the age of 30"는 "30세 이하"(30세를 포함하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차원에서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30세의 기준시점을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2012년 6월 15일 현재 30세 이하 (즉, 31세 생일전) 이었던 사람은 Deferred Action의 신청 및 심사의 시점에서 31세 이상이 되어도 구제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생일이전이었던 사람 즉, 1981년 6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이번 구제조치의 혜택대상이 됩니다. (註 한국어상 "이하"와 "미만"은 구분됩니다)
또한, 이번에 구제조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후 31세가 넘어도 계속적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제조치는 정부의 시혜적인 재량조치로서 언제든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신청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부언을 하자면, 이번 조치는 오바마대통령의 대선 선거활동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1월 6일의 대선전에 최소한 몇 천명에 대한 구제승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변호사들간 포럼에서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