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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오바마 행정조치 관한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g**agonka****
조회1,688 공감0 작성일7/3/2012 2:16:0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항상 이민자들을 위한 상담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오바마 조치에 해당되는 학생인데요
서류 접수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영주권신청을 하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끝마쳐서
영사관께서 제 여권의 I-90를 가져가셨는데요,
인터뷰후 스폰서 사기를 당해 영주권이 틀어져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서류신청때 I-90가 필요한데 저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요점:
1.서류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하루차이가 1~2년차이라고 하더라구요)
2. I-90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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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12 4:37: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6월 15일자로 발표됐지만, 8월 중순 이전엔 심사 기간등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되겠습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

I-94를 분실했는데 꼭 필요할경우 임시추방 유예신청 접수시 이민국 양식 I-102(I-94재발급신청서)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i**rega**** 님 답변 답변일 7/3/2012 3:38:28 PM
접수는 8.15일 이후부터 하니까, 세부사항 발표후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i-90 이 뭡니까? 혹시 i-94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i-94 를 왜 가져 갑니까?.......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3/2012 6:15:30 PM
명쾌한 답변을 원하시면, 명쾌한 질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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