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6월 15일자로 발표됐지만, 8월 중순 이전엔 심사 기간등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되겠습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
I-94를 분실했는데 꼭 필요할경우 임시추방 유예신청 접수시 이민국 양식 I-102(I-94재발급신청서)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