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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키퍼밋 상세한 문의-좀더 구체적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2,094 공감0 작성일7/2/2012 5:41:59 AM

앞서의 문의에 답변 주신 두분의 변호사님께 감사드림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 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 현재 문의자는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신뢰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미국 회사로부터
스폰을 받을수 있습니다.

-. 영주권은 차후 문제이고
빠른 시일 안에 워킹퍼밋을 받아 일하고 싶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워킹퍼밋을 받게되는 기간?

-. 워킹퍼밋을 받으면 곧바로 일을 할수 있는지?
있다 없다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렀습니다

-. 워킹퍼밋을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
다시말해 미국내 현재 체류 신분에 제한이 있는지?

이 글을 읽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모든 부들께
신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길 기도 올림니다.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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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2 7:49: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H,O,P)를 받게되면 워킹퍼밋 없이 스폰서회사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인 취업이민으로 진행한다면 3순위의경우 현재 약6~7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는데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 3순위 진행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6년이후에 워킹퍼밋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비이민신분자는 워킹퍼밋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셜번호만으로 취업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생각하는것처럼 회사가 스폰서해주먼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귀하의 현재 정확한 신분과 학력,경력,스폰서회사 기본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2 8:02:57 AM
1. 가령 귀하의 신분이 노동 허가(work permit) 를 신청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예: e-2의 배우자의 경우 노동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동청 허가를 신청 하신다면 순위(2순위, 3순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노동청 허가는 취업이민의 1단계로 일 할 수 있는 웍퍼밋이 아닙니다..

이민신청 단계인 노동청 허가와 노동허가를 약간 혼돈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bam**** 님 답변 답변일 7/2/2012 5:49:52 AM
질문에 앞서 현재 본인의 신분상태가 무엇인지 말해야
노동허가서 신청이 가능한 신분인지 아닌지 알지요.
중요한 사실은 쏙 빼놓고 질문을 하시네?

-. 워킹퍼밋을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
다시말해 미국내 현재 체류 신분에 제한이 있는지?
=당연하지요. 당연히 체류신분에 따라 제한이 있지요.
전문가들 답변하기 쉽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질문하세요.
j**1**** 님 답변 답변일 7/2/2012 8:49:55 PM
답변 감사합니다.
알라바마님.
그래서 제한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답변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클 거는 듯하 댓글은 서로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분명이 신분에 대한 것을 문의하고 있는데,
두 변호사님께서도 그 자격 부분에 대한 답변은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3/2012 8:39:08 AM
자격부분에대해서 답을 피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미국 회사에 바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H,O,P,J,E등의 비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중 하나를 받게되면 워킹퍼밋이 필요없이 받으신 비자신분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취업이민으로 지금 진행한다면 7월을 기준으로 1순위의경우 약1년,2순위의경우 3년,3순위의경우 6년후에 워킹퍼밋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3/2012 6:00:15 PM
신분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 데,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 신분으로 가능한 지 묻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신분을 말하고 질문을 하면 꼭집어서 답변이 가능한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해야 하고, 귀하에게 적용되는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3/2012 6:05:26 PM
신분에 따른 제한을 한가지만 말하자면,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스폰서를 해줘도 워킹퍼밋받을 수 없고,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불법체류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일 불체신분으로써 질문하신 것이라면, 모든 질문은 헛꿈입니다.
j**1****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1:12:56 PM
아이고 ~ 기분 상하셨나보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감이 좀 옵니다. 불체자는 아니고........
하였든 구체적이고 진전 된 진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바당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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