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비이민비자인 취업비자(H,O,P)를 받게되면 워킹퍼밋 없이 스폰서회사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인 취업이민으로 진행한다면 3순위의경우 현재 약6~7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는데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 3순위 진행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6년이후에 워킹퍼밋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비이민신분자는 워킹퍼밋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셜번호만으로 취업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생각하는것처럼 회사가 스폰서해주먼 워킹퍼밋을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귀하의 현재 정확한 신분과 학력,경력,스폰서회사 기본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