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크 퍼밋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으로서,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Work Authorization, Dhs Authorization 또는 EAD Card 라고도 불립니다. 워킹퍼밋을 발급 받으시면 운전면허도 해결됩니다.
"워크 퍼밋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다. 워크 퍼밋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소셜 번호도 못받고 세금보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알아보고 싶다는 계획을 많이 듣습니다.
미 이민법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 (H), 소액투자비자 (E-2), 무역비자 (E-1), 주재원비자 (L-1), 종교비자 (R), 언론인비자 (I), 특수재능소유자비자 (O), 예체능비자 (P), 국제문화교류행사참가자비자 (Q-1), TN비자 이러한 Working Visas 이외에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외교/관용비자(A), 국제기구근무비자 (G), 경유비자 (C)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한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F-1)의 경우에는 학교내 (On - 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환연수비자 (J-1)의 경우에는 참가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Working Visas 이외의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고용형태의 제약없이 미국내 모든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라 이민국의 재량으로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E2의 경우에는 2년 또는 미국내 체류허용기간까지, 그리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거나 NCSC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 1-800-375-5283)에 전화로 임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무역비자 (E-1), 소액투자비자 (E-2), 그리고 주재원비자 (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셜 번호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워크 퍼밋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Working Visa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많은 한인들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영주권 신청 (Form I-485)과 함께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Working Visa, 예를 들어 H, E, L 등의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I-485 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내에 더이상 거주할 수 없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I-485 신청시 받는 워크 퍼밋은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이민의 취지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상 안전합니다.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 수수료, (2) I-94 사본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불필요), (3) 워크 퍼밋 사본, 이전에 워크 퍼밋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4) 여권사진 2매, (5) 각각의 워크 퍼밋 허용 카테고리에 따른 증빙서류
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미국에 오시고자 하는 많은 한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주권 취득입니다. 모든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이 있다고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불편하고 서러운 점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선 영주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진행이 수 년 이상 걸리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떠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영주권 취득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앞으로 체류신분의 연장과 변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