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직전 3개월간 한국 체류
지역Georgia
아이디k**h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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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0/2013 12:55:29 AM
수고 많으십니다.
제 아이가 2005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살다가 2009년8월8일부터 다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방학 때만 한국에 오고),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계속 산 경우 4년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8월9일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을 여름방학이라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시민권 신청 직전 3개월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제 아이의 경우도 이번 8월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 후에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확인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8월에 신청 가능하다면 제가 아이와 함께 8월에 미국에 가서 신청해주려는 터라 신속히 파악해야 할 상황입니다. 빠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