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증명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45****
조회2,730 공감0 작성일7/18/2013 6:04:35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할려는데요. 이혼증명서가 필요해요
한국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된다는데 저는 2008년 이전에 이혼해서 이 기록이 안나온다고 재적 증명서를 떼라는데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호적등본 내면 안될까요? 제가 영주권신청할때도 이걸로 했었는데 번역해서 공증받은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 내도 되는지 아님 꼭 재적 증명서를 떼어서 다시 번역하고 공증 다시 받아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9:43:08 PM
가지고 있는거 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