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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p**95****
조회2,367 공감0 작성일7/15/2013 7:34:04 PM
시민권자 부모로 자동으로 시민권이 된 자녀들로 미국여권을 신청했는데 (2명)

서류 첨부하라고 노티스가 왔는데 애들아빠는 한국에서 사망했고요.

기본증명서+가족증명서=번역,공증했는데.
전에는(호적등본)사망 날짜가표시되었는데

요즘은 바뀌고나서 날짜가 표기가 안되었고 이름만 있으니 여권국에서 볼땐
학인이 안되니까.

사망된 서류를 뭘, 어떤 걸로 증명하나요. 영사관에서 뭘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당시 사망서가 있긴한테

십년도 지난것 번역 공증하면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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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3 10:57: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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