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B5****
조회2,277
공감0
작성일7/14/2013 7:57:17 PM
안녕하십니까.항상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는 시민권자이고요 한국에서 딸을 입양하여 18살이전에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현재23살). 이번에 딸의 미국 여권을 만들고자하는데,서류준비를
1. DS-11
2. Evidence of u.s citizenship
이것이 궁금한데요,, 이서류를 저의 미국여권과 딸 입양한 certificate of adoption 으로 대신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딸의 n-600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요(이것도 만드는데 $680정도 들어서 굳이 필요없으면 안만들라고 합니다)
primary evidence of u.s. citizenship에서요구하는 것중에 n-600이 없으면 secondary evidence of u.s. citzenship중에서 저의 n-600서류를 꼭 내야하는지(분실했습니다)아니면 여권만으로 되는지.궁금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제가충분히 할수있습니다
중요한것은 2번 내용인거 같습니다.
만약필요하면 무슨 서류를 더 보충해야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