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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파산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n8237****
조회2,925 공감0 작성일12/29/2021 9:23:19 AM

안녕하세요.

미국 살아가는데 길잡이를 해 주시는 상담 전문가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애로사항으로 고민이 많은데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이제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2020년에 융자 5만불과 크레딧 카드 빚 4만불 정도를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있어서

저의 크레딧 스코어는 480 이라서 파산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파산을 하는게 나을 지 아니면 크레딧이 좋지 않지만 일부 빚을 갚아서 크레딧을 조금이라도  올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좋을런지 조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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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21 7:19:56 PM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이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파산이 2020년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이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21 9:05:17 AM

파산해도 시민권 받는데 악영향 없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21 9:17:15 AM

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도덕적품성'(GMC)을 결하여 시민권자격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파산을 이용하여 정당한 채무를 면하는 수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이민국의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n8237**** 님 답변 답변일 12/30/2021 6:42:25 AM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많이 덜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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