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사 진료비용 청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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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7/2010 7:36:24 PM
안녕하세요.저는 2년전 켈리포니아 세리토스의료센텨 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담당의사가 보험에 청구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청구하여 본인이 추가부담없이 할수 있거나 아니면 현금지불시 $300불로 할수있다고해서,
본인 보험 불루클로스 PPO 플렌으로 청구하기로하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뒤 담당의사가 보험회사에서 $1400불 청구금액중 $1100불만 지불했으니 나머지 $300불을 내라고 연락이 와서 저의 상식과 보험회사에 확인한바, PPO 플렌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만큼 받도록 상호 합의하에 네트웍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지불할수 없다고하는중 병원에서 COLLECTION AGENCY로 넘겨서 우선 저가 잔액 $300불을 지불했습니다.이런 경우 의사가 잔액을 환자한테 지불하라고 요구할수 있는지,아니면 저가 지불한 돈을 환불받을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비용을 보험회사 청구할때 현금으로 지불할때보다 4배이상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