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 프리웨이에서 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fyma****
조회1,512 공감0 작성일8/16/2010 12:33:33 AM
미주리 주 435번 프리웨이에서 35번 아이오와로 갈아 타는 프리웨이 선상에서
65마일 제한속도에서 75마일로 가다가 티킷을 받았습니다.
3주 안에 뭘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분 말로는 캘리포니아로 이 케이스를 이관시켜서 법정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티킷 받은 적이 있어서 트래픽 스쿨가서 교육받고 클리어링 시킨 적이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6/2010 7:41:55 AM
일반적으로는 3주 정도 뒤에 메일이 옵니다.
혹 한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처럼 벌금을 내시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를 타주로 이관시킨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내용의 기사일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이 케이스를 다루려면 티켓을 준 경찰이 와야하는데, 10마일 초과해 봐야 벌금이 200불 정도일 것인데, 미조리 주에서 경찰이 오려면 항공료에다 출장비, 호텔비 등등을 고려한다면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