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한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처럼 벌금을 내시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를 타주로 이관시킨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내용의 기사일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이 케이스를 다루려면 티켓을 준 경찰이 와야하는데, 10마일 초과해 봐야 벌금이 200불 정도일 것인데, 미조리 주에서 경찰이 오려면 항공료에다 출장비, 호텔비 등등을 고려한다면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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