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19년전 미국에 F-1학생비자로 있을때 shoplifting 으로 체포된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Plead guilty 를했었고 그당시 물건가격은 50불 미만이었고 벌금을 $245를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였고 당시 만 21세였어요. 그이후에는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지했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남편의 박사과정때문에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F-2비자이고 현재는 타주에 거주중입니다. 이 기록때문에 미국에 다시 오는것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저도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싶은데 제 misdemeanor 기록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을거같아서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기록을 expunge시키고 싶은데 expunge 시키게 되면 job인터뷰를 볼때 background check을 하거나 대학원갈때 혹은 카운셀링 라이센스 시험볼때 제 과거 기록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이번7월부터 캘리포니아에 clean slate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기록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아도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걸까요?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과거이고 너무나 큰 후회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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