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이틀 회사와 IRS

지역Washington 아이디r**chun****
조회1,495 공감0 작성일11/17/2009 1:33:32 PM
부동산 사고 팔때 타이틀 회사에서 closing 하잖아요. 궁금사항은 Title 회사에서 IRS 에 어떤 서류를 보내는건지.. 전체 closing서류를 다보내진 않을텐데.. 아님 아무런 통보도 않는건가요 ? 혹시 어떤 일부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 타이틀 회사 끼지 않고(융자하지않음) 직접 Grant Deed 할 경우에는 closing 서류가 없는데 뭘 보내야 할까요 ?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8/2009 3:33:41 PM
Title 회사에서 하는 주임무는 clear title 를 buyer 에게 이전 되는 것을
보장 하는 것과 융자에 따르는 담보 (Trust Deed) 를 recording 하는 엄무라고 여겨 짐니다. IRS 에 보고 되는 것은 seller 와 buyer가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자신 들의 Capital gain 여부에 대한 세금관계를 보고 할 의무가 있읍니다. 융자를 하지 않는다 손 치더러도 Title 회사의 도움 없이 clear 한 title 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융자를 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title 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됨으로 안전 한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title에 이상이 없음을 이미 알고 또 믿기 때문에 Grant Deed로 소유권이 이전 될 수가 있읍니다. closing 서류로는 재산상 손실 여부를 경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서류를 IRS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2:23:18 PM
직접 Grant Deed 할 경우에, you do not need to report to IRS yourself this time.
a**ommoplu****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7:39:59 AM
Title 회사, 혹은 Escrow 회사 (거래 마감회사; 지역에 따라 다름) 는 주기적으로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 판매자의 정보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판매가격 등)를 1099 방식으로 보고 합니다. Title 이나 Escrow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를 마치셨다면, 다음해 소득 신고 할때 거래 내역을 신고 하고, 세금 정산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email 주세요. accommoplus@gmail.com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