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하는 것과 융자에 따르는 담보 (Trust Deed) 를 recording 하는 엄무라고 여겨 짐니다. IRS 에 보고 되는 것은 seller 와 buyer가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자신 들의 Capital gain 여부에 대한 세금관계를 보고 할 의무가 있읍니다. 융자를 하지 않는다 손 치더러도 Title 회사의 도움 없이 clear 한 title 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융자를 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title 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됨으로 안전 한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title에 이상이 없음을 이미 알고 또 믿기 때문에 Grant Deed로 소유권이 이전 될 수가 있읍니다. closing 서류로는 재산상 손실 여부를 경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서류를 IRS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