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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 없이 부동산 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r**chun****
조회1,813 공감0 작성일11/16/2009 12:16:24 PM
부동산 거래를 타이틀 회사 없이 할려고 합니다. 그럴 사정이 있구요, 융자는 없답니다. 일종의 명의 이전 같은건데, 사고 파는 형식으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그냥 warranty deed 만 공증해서 등기하면 되나요 ? 그리고 해당 시의 재산세 대장 명의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여러 지존들의 의견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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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6/2009 3:14:09 PM
소유권을 받는 편에서 title insurance 없이 소유권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 처지이면 Grant Deed 를 새소유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소유권이 이전 될 시에는 transfer tax를 wave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 (Grant Deed) 이 등기 될 때에 자동으로 ownership change notice를
file 하게 됨으로 이 서류에 매매 된 가격을 밝히면 그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 되고 재산세 명의 대장도 바뀌게 됩니다. 명의를 이전하여주는 분의 Assess value로 소유권이 change 된 것으로 보고가 되면 재산세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a**ommoplu****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8:32:48 AM
원칙적으로 Title Insurance 를 꼭 받으시라고 추천하지만, 구매자가 Title 보험이 없어도 무관하시다면 당사자끼리 매매가 가능합니다. 첫째, 판매자의 소유권 상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Grant Deed 혹은 Quitclaim Deed 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친 후 , 둘째,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cords (Form 502-A) 양식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Deed 와 PCOR 를 등기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accommoplus@gmail 로 email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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