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도 다른 소득들과 함께 (만일 있으시다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한국 국세청에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하셨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하여 미국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잘 따져서 본인한테 유익한 쪽으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할 수 있는 Maximum amount은 $101,300입니다.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중 어느 쪽이 더 유리 한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에 이메일 (info@uslibertytax.com) 혹은 전화 (+82-2-567-1040) 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1)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è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의 $101,300까지 소득에서 공제( $202,600 for MFJ) Foreign Earned Income 은 다음은 제외 1) 고용주가 제공한 식대 2) 사회보장연금포함한 Pension & annuity payments 3) 미국정부 지급분 2)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는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따라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