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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조회2,720 공감0 작성일7/4/2017 8:28:26 AM
안녕하세요? 신 기화님! 제가 한국에 은행예금이 $10,000정도 있어서 FBAR 신고
대상인거같은데 작년에도 신고를 못햇고(미인지) 올해도 신고를 못했습니다.작년분
지금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올해 신고마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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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7 6:52:56 PM
올해신고마감일은 4/15 인데, 6개월 자동연장입니다.

그리고 SFCP 제도가 있어 이것을 이용하면 국내거주자는 벌금면제입니다.

요건은: 최근 3년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앗고, 최소 330일 이상거주자, 고의성이 없는경우 등입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7 8:53:34 PM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오늘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작년 (2016년 귀속 분)의 해외금융계좌신고는 2017년10월15일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재작년분 (2015년 귀속 분)의 보고마감기한은 2016년6월30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 늦게 보고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IRS에서 인정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했을 때 이 금융계좌에서의 소득을 보고하셨었다면 FBAR 보고 늦게 한 것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부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완전히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통해 늦은 FBAR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 (02) 567-1040 주시면 원글님의 상황을 듣고 판단해서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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