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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 스피드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uria****
조회2,410 공감0 작성일8/23/2014 6:06:22 AM

안녕하세요 목사님 불철주야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파사데나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약4주전에 25마일제한속도구간에서 41마일로 달리다가 오토바이경찰에게 스피드티켓을 처음받았습니다.

미국와서 처음 받는 티켓이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지만 당시 그 경찰이 노란색 티켓을 주면서 http://www.lasuperiorcourt.org/ 에 접속해서 노란티켓에 써있는 위반번호를 입력하면 벌금납부가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티켓받은날부터 온라인에 citaion 기록이 올라오기까지 약2주가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반번호를 입력해도 없는정보라고 나옵니다. 혹시나해서 제 면허번호로 조회까지 해봤는데 3주,4주가 지나도 인터넷에서는 아무 기록이 없다고 뜹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측할수 있는것은 경찰이 티켓을 제출하지않았다든지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끝까지 전달이 안됬다는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운이좋겠지만 제가 따로 연락드려야될부분이 있는건가요? 노란티켓 뒷면을 보면 경고문이 써있긴 합니다..법원에 나타나지않을경우 1천불벌금 또는 6개월 수감이라고 써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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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3/2014 7:10:54 AM
그런 경우는 법원 출두일에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man12**** 님 답변 답변일 8/23/2014 10:32:52 PM
걱정하지 마세요
코트에가서 티켓보여주면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중간에 업무 처리 부실로 없어집니다
거기서 기록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글구 거기서 본인이 pay 하기위해 코트에 왔다는 증표를 해 줍니다.
3 개월 정도 지나 재 방문하여 코트에서 기록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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