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6 6:51:32 PM 안녕하세요OPT만료후 Grace Period 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상태이시므로, 다른 전공으로 또는 대학원등으로 학생신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70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886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