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고 하셔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시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취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