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실때,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연방빈곤선 125% 이상이시라면, 배우자분을 재정보증하실수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