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일자는 2003년 10월 8일이므로, 대략 13~14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실수 있으며, 시민권자분의 서류, 피초청인분의 서류등이 필요하며, 우선수위 일자가 되시면, 동생분이 해외에 계시다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