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스폰서 업체이며, 식당이라는 종목이 동일하며, 피초청인의 직종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셔서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의 문제라면, 해당 증명서 취득국가인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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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